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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한 번에 확인 (2025년 최신)

     

    [2025 최신] 실직·질병·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월별 생계지원(가구원수별 차등)을 신속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역별 재산·금융 기준 충족 필요. 신청 방법·대상·금액·기간·확인법·FAQ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공식 안내 · 신청 절차 확인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주소득자 실직·중한 질병/부상·사망·가출·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현금 또는 현물로 필요한 급여를 일시적·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규모에 따라 월별 생계비가 지급되며, 필요 시 의료·주거·교육·연료비·전기요금·해산·장제 등의 부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5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전화,선지원)

    ①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급여명세·거래내역), 재산(부동산·차량·금융) 관련 증빙, 위기사유 입증서류(퇴직·휴폐업·진단서·화재사실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접수 후 군·구의 사실조사 및 보장결정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진행상황은 담당부서로 수시 확인 가능합니다.

    ② 전화·온라인 사전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 없이)로 전화하면 자격 여부와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제도 안내 및 지역 연락처를 확인하고, 필요 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병행하세요.

    ③ 신속지원 요청

    위기 정도가 중대한 경우, 선지원·후조사(지자체 재량)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긴급성을 설명하고 증빙을 신속히 제출하세요.

    지원금 신청 조건 (소득, 재산, 재해)

    • 위기사유: 주소득자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가정폭력·학대, 기타 지자체가 인정한 위기 등.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월).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원 등), 금융재산은 가구규모별 기준 적용.
    • 최종 판단은 거주지 지자체(군·구)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서작성, 지원금 신청 조건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지원금 지급 금액 (생계지원 · 2025년)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액 비고
    1인 730,500원 현금 또는 현물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2,186,500원  
    6인 2,485,400원 7인↑ 가구는 가산

    기타 지원 (의료·주거·교육·연료비·전기요금·해산·장제)

    • 의료: 1회 최대 300만원(본인부담금·일부 비급여). 필요 시 추가 300만원까지 가능.
    • 주거: (4인·대도시 기준) 월 59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 (4인 기준) 월 134만원 이내, 최대 6개월.
    • 교육: 초 21만원, 중 33만원, 고 40만원(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연료비: 월 89,000원 이내(10~3월,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1회 50만원 이내.
    • 해산비 60만원 · 장제비 75만원(각 1회).

    생계지원 기간 · 재신청

    • 생계지원 최대 6개월, 상황에 따라 분할·연장 가능(지자체 판단).
    • 주거 최대 12개월, 의료 1회(필요 시 추가), 교육 최대 2회 등 항목별 상이.
    • 동일 위기사유로는 기간 내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새로운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재신청 가능.

    신청 진행 상태 확인

    접수 후 군·구의 사실조사·보장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접수 기관(읍·면·동, 군·구)에서 진행 상태·지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문자 알림으로 보완·승인 결과를 안내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상태확인
    서로가 함께 사는 사회,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기

    생계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만으로 신청이 되나요?

    A. 제도 특성상 현장 접수(행정복지센터)가 기본입니다. 다만 복지로·정부 대표 포털에서 사전안내 및 민원접수 일부가 가능하고, 129로 긴급상담 후 신속지원(선지원·후조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지자체 재량).

    Q.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는 위기해소 목적의 단기 지원입니다. 다른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사유가 인정되면 지원되나, 동일 항목·동일 기간의 중복 급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Q. 재산·금융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대도시 6,900만원 등)와 부채를 차감해 판단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규모별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지원은 생활준비금 기준에 200만원 가산이 적용됩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접수 후 사실조사·보장결정을 거쳐 신속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대한 위기에는 선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은 결정일 또는 위기사유 발생 시점(소급) 등 지자체 지침에 따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 자주하는 질문 보기
    생계지원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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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2025년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금액·기준·증빙은 지자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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