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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통신비·주유비까지 지원(8/11 적용)|신청방법·사용기간
8월 11일부터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사용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의 신청방법과 사용처 9개, 사용기간(2025.12.31)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사용처 7→9개 확대로 통신비·차량 연료비 포함(적용 8/11).
신청 7/14(월) 09:00 ~ 11/28(금) 18:00, 사용 ~ 2025/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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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를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해주는 디지털 포인트(50만원) 지원입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총 9개 사용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사용 기간
- 신청|2025.07.14(월) 09:00 ~ 2025.11.28(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사용|크레딧 배정 완료 ~ 2025.12.31(수) (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 회수)
신청 대상(조건)
- 매출|’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 개업일|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영업 상태|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업종 제한|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등)은 제외
- 중복 제한|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전용 사이트 credit.sbiz24.kr(=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과세정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25년 개업, 법인 면세사업자 등은 추가 증빙 가능)
카드 등록·지급
선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등록카드가 설정되고 크레딧 50만원이 부여됩니다. 지정 사용처 결제 시 자동 선(先)차감됩니다. (신청 후 취소·카드사 변경은 불가)
문의: 전용 콜센터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33-0100 → 내선 2

지원 금액·사용처(9개)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등록 카드로 지급) — 지정 사용처 결제 시 자동 차감
- 공과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통신비|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적용: 8/11부터)
- 차량 연료비|전기·가스·휘발유·경유·수소 등 (적용: 8/11부터)
유효기간·주의사항
- 사용 기한|2025년 12월 31일까지(미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 회수)
- 카드 변경|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 → 최초 선택 신중
- 아파트/집합건물|관리비에 묶여 청구되는 공과금은 크레딧 사용 불가 (보완책으로 통신비·연료비 추가)
- 한도|50만원 초과분, 지정 외 사용처는 본인 부담
신청·사용 확인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대상 검증→카드 등록→사용’ 단계를 확인합니다. 알림톡/문자로도 결과가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통신비·주유비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A. 2025년 8월 1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Q2. 카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신청 후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등록 전 카드사 선택을 신중히 확인하세요.
Q3. 집합건물(상가)인데 전기요금을 관리비로 내요. 어떻게 쓰나요?
A. 관리비에 포함된 공과금에는 현재 직접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비·차량 연료비 사용처가 추가되었습니다.
Q4. 참여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A.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 주요 카드사가 참여합니다. (세부는 각 카드사 공지 참고)
※ 본 글은 2025-08-11 적용 기준 일반 가이드입니다. 세부 기준·제외 업종·카드사 운영 정책은 공식 공고·카드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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