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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을 위한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로,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합니다.
- ✅ 최대 월 20만 원 지급 (자녀 1인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신청 가능
- ✅ 최근 3개월 미지급 + 법적 추심 노력 필요
- ✅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 매월 25일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 부서)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활동증명, 가사소송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집행권원 상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상 조건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또는 추심 노력이 있었을 것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양육비 이행 미지급 |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 국가가 대신 지급 |
|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 대상 자격 |
| 이행 확보 노력 | 법률지원/추심 신청 또는 절차 진행 | 제도 이용 가능 |
✅ 필요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서류명 | 설명 |
|---|---|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및 실거주지 확인용 |
|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양육비 이행 노력 자료 | 가사소송 판결문, 이행명령 신청서, 추심 관련 서류 등 |
| 자녀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자녀 연령 확인용) |
📌 상황에 따라 조정조서, 통장사본, 임시거주 확인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 1644‑6621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되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고지·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지원액 |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
| 지급 기간 |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
| 회수 방식 | 6개월 단위 고지 및 강제징수 |
✅ 유효기간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종료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 시 유효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매월 25일 정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결정되면 매월 25일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 및 회수 진행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1644‑6621번으로 가능합니다.
✅ Q&A
Q1. 소액이라도 최근 양육비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네, 소액이라도 지급된 이력이 있으면 현재 기준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KBS 보도)
Q2.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신청서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시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용법률정보, 정책브리핑)
Q3.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3. 현재 회수 인력이 부족해 회수율이 낮고, 재정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회수 자동화,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
※ 최신 정책과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및 여성가족부 공지를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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