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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을 위한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로,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합니다.

    • ✅ 최대 월 20만 원 지급 (자녀 1인 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신청 가능
    • ✅ 최근 3개월 미지급 + 법적 추심 노력 필요
    • ✅ 신청 후 30일 이내 결정 → 매월 25일 지급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양육자의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자격 총정리
    한부모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금 ‘양육비 선지급’ 정보를 핵심만 담은 썸네일.

    ✅ 신청 방법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선지급 담당 부서)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활동증명, 가사소송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집행권원 상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외출하는 한부모 가정의 모습아기의 발을 감싸는 엄마의 손 – 보호와 사랑의 상징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 – 안정된 양육 환경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어가는 한부모 가정의 외출 모습

    ✅ 대상 조건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또는 추심 노력이 있었을 것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양육비 이행 미지급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국가가 대신 지급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대상 자격
    이행 확보 노력 법률지원/추심 신청 또는 절차 진행 제도 이용 가능

    ✅ 필요한 서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서류명 설명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실거주지 확인용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양육비 이행 노력 자료 가사소송 판결문, 이행명령 신청서, 추심 관련 서류 등
    자녀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자녀 연령 확인용)

    📌 상황에 따라 조정조서, 통장사본, 임시거주 확인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 1644‑6621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법원 판결 등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되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고지·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 등이 진행됩니다.

    항목 내용
    월 지원액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지급 기간 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회수 방식 6개월 단위 고지 및 강제징수

    ✅ 유효기간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종료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향후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 시 유효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매월 25일 정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결정되면 매월 25일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내역 및 회수 진행 상황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1644‑6621번으로 가능합니다.

    ✅ Q&A

    Q1. 소액이라도 최근 양육비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A1. 네, 소액이라도 지급된 이력이 있으면 현재 기준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KBS 보도)

    Q2.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신청서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시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용법률정보, 정책브리핑)

    Q3.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3. 현재 회수 인력이 부족해 회수율이 낮고, 재정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회수 자동화,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뉴스)

    ※ 최신 정책과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및 여성가족부 공지를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 국가가 먼저 주는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2025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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