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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돌봄 서비스, 세제 혜택, 요금 감면, 평생교육 바우처까지 모두 하나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작성일: 2025-09-09)
“남편과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70세를 넘기다 보니, 생활비와 병원비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의 무게를 크게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제도들을 하나씩 풀어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요약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최대 40만 원(부부 64만 원)
- 노인일자리: 공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월 30~60만 원
- 돌봄 서비스: 방문 돌봄, 주간보호,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
- 세제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상속세 공제, 부양가족 공제
- 요금 감면: 교통, 통신, 에너지, 의료비 등 생활비 절감
- 평생교육 바우처: 연 35만 원 교육비 지원(202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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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 돌봄 서비스
- 세제 혜택
- 요금 감면 혜택
- 시니어 평생교육 바우처
- 자주 묻는 질문(Q&A)
- 긴급복지·실업급여와의 연계
- 관공서 바로가기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수급자는 최대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수급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가 운영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이나 노노케어와 같은 활동이 중심이며, 월 30만 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시니어카페 운영, 매장 관리 등으로 월 60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돌봄·안전 분야에서 경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제도도 확대되어 경험을 살린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돌봄 서비스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건강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방문 돌봄,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보호,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장비 설치 서비스까지 다양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세제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통해 5천만 원 이하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공제를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와 추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감면 혜택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국립공원, 박물관, 공공시설은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이동통신 요금이 월 22,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여름과 겨울철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국가 건강검진과 일부 예방접종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평생교육 바우처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문화·건강·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자기 계발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 Q.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노인일자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만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며, 일부 전문형은 만 60세부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돌봄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이용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독거노인이나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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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실업급여와의 연계
만약 소득 단절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노인 지원 제도만이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금 바로가기 과실업급여 바로가기 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위기 극복을 돕는다는 점에서 연결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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