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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 서비스까지 항목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5-09-09)
핵심 요약
- 지원대상: 실직·질병·사망·가정폭력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등
- 지원규모: 가구 규모·위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방법: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연결 확인: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와 함께 활용 가능

목차
- 긴급복지 지원금이란?
- 지원대상 및 위기 상황
- 지원 항목별 내용
- 신청 방법 & 절차
- 자주 묻는 질문(Q&A)
- 실업급여와의 연계

1. 긴급복지 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황 따라 연장 가능)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항목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위기 상황
주요 위기 상황
- 실직, 휴·폐업, 소득 단절
- 중한 질병·부상으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등 위기
- 주 소득자의 사망
- 화재·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피해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 재산 | 대도시 2.4억, 중소도시 1.5억, 농어촌 1.3억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예금·보험 등) |

3. 지원 항목별 내용
생계 지원
- 가구 규모별 생계비 지원 (예: 4인가구 약 154만 원/월)
- 최대 6개월간 지원, 필요 시 연장 가능
의료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 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 입원·수술 등 긴급 치료비 중심
주거 지원
-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가구 규모·지역에 따라 차등
사회복지서비스
- 교육비·연료비·해산비·장제비 등
-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4. 신청 방법 & 절차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신청 후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결정 과정을 거쳐 신속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 Q. 긴급복지 지원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1회 6개월이지만, 위기상황 지속 시 연장 가능하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릅니다.
- Q. 의료비 지원 시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 A.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비급여 항목은 일부 제한됩니다.
- Q.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지원되나요?
- A. 기초생활보장 등과 중복될 수 있으나, 금액 조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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