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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 2025년 9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이면서 ‘2025년 상반기 소득’이 있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 이용)

     

    • 이번 반기 대상: 근로소득자 (산정 대상: 2025년 상반기 소득)
    • 가구 요건: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연간 총소득 기준(부부 합산): 단독 2,200만 미만 / 홑벌이 3,200만 미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2024.6.1. 기준)
    • 연령·가족: 단독가구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 부양자녀(만18세 미만)·직계존속(만70세 이상) 규정 유의
    202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정리|가구·소득·재산 기준 완벽 해설
    목차
    • 자격 판정 개요(반기 대상 강조)
    • 가구 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
    • 소득 요건(연간 기준 + 반기 산정 고지)
    • 재산 요건(2억4천만 미만)
    • 연령·가족 관련 요건
    • 제외·감액 및 경계선 사례
    • 빠른 체크리스트(5문항)
    • FAQ

    자격 판정 개요(반기 대상 강조)

     

    자격은 보통 ①가구 유형 → ②연간 총소득 → ③재산 순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9월 반기근로소득자 대상이고, 산정 기준은 2025년 상반기 소득입니다.

     

    정기신청(5월)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가구 요건(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은 지급 가능 여부와 산정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가구 유형 정의(핵심)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없음 신청자 만18세 이상 원칙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 자녀/만70세 이상 직계존속 有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배우자 모두 근로/사업 등 소득 발생 각각의 총급여 300만 원 이상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사실혼 제외). 일부 최소 근로소득 요건(예: 100만 원 이상) 등은 공지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 요건(연간 기준 + 반기 산정 고지)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포함) 등 종합소득을 반영하며, 비과세 근로소득·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구분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참고) 7,000만 원 미만

     

    반기 신청 주의 : 9월 반기의 산정 대상은 2025년 상반기 ‘근로’ 소득입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5월)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2억4천만 미만)

     

     

    가구원(신청인·배우자·부양자녀)의 재산 합계가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 주택·토지·건물, 자동차,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 합산: 가구원 전체 합산(배우자·부양자녀 포함)
    • 유의: 부채 차감 불가


    연령·가족 관련 요건

     

     

    • 단독가구 신청자: 원칙적으로 만18세 이상
    • 부양자녀: 만18세 미만
    • 직계존속: 만70세 이상 포함 규정 유의
    • 혼인·출산·이혼·주소 변동은 신청 기준일 정보로 반영


    제외·감액 및 경계선 사례

     

    •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이상 → 제외
    • 가구 유형 오분류(맞벌이↔홑벌이) → 기준 오판
    • 소득 누락/불일치(프리랜서·사업자 주의) → 감액·미지급
    • 계좌 오류·연락 두절 → 지급 지연

     

    중요 : 본 글은 리플렛 및 최신 안내를 반영해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빠른 체크리스트(5문항)

     

     

    • ① 나는 근로소득자이며, 이번 반기 산정 대상인 2025년 상반기 소득이 있다.
    • ② 가구 유형을 정확히 분류했다(단독/홑벌이/맞벌이).
    • ③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미만이다(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 ④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2024.6.1.)이다.
    • ⑤ 가족관계·계좌 정보가 최신으로 반영되어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자격·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FAQ

    Q1. 저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9월에 신청 가능한가요?
    A1. 불가합니다. 9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5월)을 이용해야 합니다.

     

     

    Q2.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완전히 제외인가요?
    A2. 기준 초과 시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신고 정정 등 변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Q3. 재산 합산에 금융자산과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3. 예/적금·증권 등 금융자산과 전·월세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부채 차감은 불가합니다.



    알림: 본 글은 2025년 기준 안내입니다. 최신 수치·예외 규정은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손택스 화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담: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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